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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취득세 정리에서는 유상취득에 대해서만 다루어 봤었다. 최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건수도 늘고있고 최근 증여관련한 포스팅을 계속했던 만큼,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상속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상취득 취득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1.02.16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부동산 취득세 총정리(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조정/비조정지역)
1. 증여취득세
일단 유상취득과는 다르게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상속의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된다. 이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양도세 폭탄으로 사람들이 증여로 시선을 돌리자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內 시가표준 3억원이상인 주택을 증여할경우 증여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어마무시하게 올렸다. 그래도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긴 했다.
2. 상속취득세
다음으로 상속취득세율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다만 상속받는자가 무주택이어서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인 0.96%만 적용받게 된다. 이는 상속취득세가 산출된 과정을 뜯어봐야 알 수 있는데, 상속취득세는 기본적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로 나뉜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이 중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등록세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와 상속의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무상취득의 취득세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유상취득과 다르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아래는 증여세 관련 포스팅인데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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