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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최근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기사를 많이들 보셨을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싸게 먹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연 양도세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세금 차이가 나는지 등을 한번 알아보겠다.
1. 증여세란?
먼저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그 정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재산을 받았을 때 그 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증여세의 중요 특징을 두 가지만 짚어보면,
첫째,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납부 시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증여세율
다음으로 증여세율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증여세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누진공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번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하기 위해 양도세율도 함께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3. 증여세 면제한도
친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그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다.
해당 금액을 매 증여 시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오늘 배우자에게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여 비과세를 받고, 9년 뒤에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3억을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한도 6억 원을 초과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추가로 직계존속군(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군(자녀, 손자녀)의 경우 증여자 개개인이 아니라 해당 군에 속하는 인원이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오늘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를 받고 9년 뒤에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이 붙어 증여세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4. 부동산 증여세 기준시가
그렇다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할 재산가액을 최대한 줄여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10억 원하는 집을 3억 원이라고 하여 증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 기준시가(공시 가격)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니다. 증여일 전후로 일정기간 동일한 단지, 동일한 타입의 아파트 거래가 없었을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같은 주택형의 거래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세의 기준이 된다. 이를매매사례가액이라 하고 해당 기간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다면 그 평균이 매매사례가액이 된다. 따라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판단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란다.
5. 양도세 vs 증여세
최근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했는데, 과연 집을 매도하는 것보다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다. 아래 양도세와 증여세 계산 흐름을 한번 보자.
양도세
조정지역 3주택자
시세 10억 원 아파트 매도(취득가액 3억)
증여세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
시세 10억 원 아파트(기준시가 8억원)
위 계산 흐름에서 보듯 아파트를 양도할 때보다 증여할 때 1억원이 넘는 절세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참고로 증여세 취득세율은 기준시가로 산출하며, 7·10 대책으로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증여 취득세율이 12%로 폭증했다.) 물론 해당 경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매매/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공공 명의 여부 등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더 이득일 수 있다. 위 예시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다. 내용이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어서 증여세율, 면제한도, 증여가액산정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해서 자녀에게까지 그 부를 나누어주고 싶으실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무작정 증여가 아닌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보고 세금 측면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증여 또는 양도를 하시길 바란다. 다음 포스팅은 증여세 절세방안이 될 수 있는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양도)'와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2021.05.22 - [분류 전체보기] -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양도) 정리(feat. 증여세)
2021.05.27 - [분류 전체보기] - 부담부증여 총정리(증여세,양도세,취득세,계산예시)
2021.05.29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증여취득세, 상속취득세 정리(feat. 증여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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