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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경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기 때문에 분양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된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의 취득세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때 취득세율은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기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취득세 중과 기준일
작년 7·10 대책 이후로 분양권 취득세 중과의 기준시점이 변경되었다. 정확히는 이 내용이 7·10 대책에 담겨 작년 8월 12일 부로 시행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해당 분양권의 주택이 준공된 시점에 소유자가 다주택이냐를 따져 취득세 중과를 적용했었으나 7·10 대책 이후 해당 분양권 취득시점에 다주택 여부를 따져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게 되었다.
즉, 절세를 위해 주택 준공전에 기보유한 주택들을 처분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다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제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내가 보유한 주택수와 그에 따른 취득세를 잘 고려하여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
2. 취득세율 개정
취득세 중과 기준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율의 적용기준도 조금씩 변화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다.
먼저 2019년 지방세법 경과조치 적용 전인 19년 12월 3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보유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1~3%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작년 7·10 대책 발표 전인 20년 7월 10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준공시점에 1~3주택이라면 1~3% 취득세율, 4주택 이상이라면 4%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7·10 대책 시행 전인 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조정/비조정지역, 다주택 여부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아래 표에서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20년 8월 12일 부터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나, 취득세 산정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며 취득세 중과 시점이 해당 주택 준공시점이 아닌 해당 분양권 취득 시점이 된다.
3. 정리
텍스트로만 설명하려고 하니 작성하고 있는 나도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위에 기술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분양권 취득세 산정 기준> <개정 취득세율> 위 표에 나와있는 개정 취득세율 및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리했던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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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에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율을 생각해 봤을 때 헷갈렸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당시는 7·10 대책이 발표된 직후라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 매우 간단한 내용처럼 보인다. 이렇게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순간 헷갈릴 수 있고 혹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권 투자에 들어갔을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취득세 중과 기준일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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