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5. 13.

    by. 예나대디

     

    이번에는 간단히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는 법을 포스팅해보겠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을 매매할 때, 전세나 월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 주택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어 왔는지, 얼마에 거래되어 왔는지 등의 정보(갑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와있는데, 이는 해당 주택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이다.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의 90% 이상이 이 부분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하면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지 총 세 가지 방법(인터넷/모바일/부동산)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인터넷 열람/발급

    가장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한다. 그러면 위 이미지와 같이 가장 위쪽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뜨는데 클릭하여 접속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이 뜨는데 목적(열람/발급)에 따라 화면 중간에 있는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른다. 나는 당장 부동산거래를 할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수수료를 짚고 넘어가자면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

     

    열람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되는데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검색하는 방법으로는 간편검색/지번/도로명주소 등의 방법이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검색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적용되지 않은 주소도 있어, 지번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아파트중 하나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지번으로 검색해 보겠다. 먼저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는데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 중 선택한다. 선택하고자 필터를 누르면 상단에 구분별 상세 설명을 제공해준다. 나는 아파트를 검색할 것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선택해준다.

     

    부동산 구분 선택을 마치고 열람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상세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더니(동호수는 임의로 정했다.) 위와 같이 소유자 박**외 1명이라는 소유자를 알 수 있었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기 위해 소유자 옆에 있는 '선택'을 클릭한다.

     

    그럼 위와같이 등기기록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차례대로 선택한다. 계속하기 위해 '다음'을 클릭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제화면이 뜨는데 평소 인터넷결제 할때처럼 결제창이 뜨고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그럼 위 화면처럼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역시 '열람'했던 순서와 다르지 않다.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2. 모바일 열람

    모바일열람도 그 순서는 인터넷 열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먼저 앱스토어에(내가 아이폰유저라 아이폰 기준이다.) 인터넷등기소 앱을 검색한다. 위와 같은 이미지의 인터넷등기소 앱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 앱을 실행하면 위와같은 메인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부동산 등기 열람 메뉴를 선택한다. 휴대폰이다 보니 발급 메뉴는 없고 열람 메뉴만 있다.

     

    이후 순서는 인터넷 열람때와 다르지 않다.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는데, 인터넷 열람 때와 마찬가지로 편한 방법으로 검색을 한다. 나는 이번에도 지번을 이용해 검색하였고, 위에서와 같이 아크로리버파크의 주소 입력을 마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검색을 마치면 인터넷열람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소가 열람하고자하는 주소가 맞다면 해당 주택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소유자 확인을 마친뒤 인터넷 열람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기록유형/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를 차례로 선택한 뒤 결제를 해주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다.


    3. 부동산(공인중개사) 문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때 이 마지막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공인중개사에 방문하면 부동산 실장님들께서 내가 관심 있는 매물에 대해서 친절히 등기부등본도 출력해주고 이에 대한 브리핑까지 쭉 해줄 것이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괜히 내 돈들이지 말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보통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주다 보니 내가 직접 열람이나 발급을한다는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매우 간단한 작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등기부등본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관심 있는 매매/임대차 매물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