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0.

    by. 예나대디

    안녕하세요. 예나대디입니다. 바로 어제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저출산 관련한 주거지원 방안이 담겨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대출,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먼저 출산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

    기존의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예정이며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에 확정한다고 하네요. 특공 대상과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아래 표와 링크 확인해주세요.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다음으로 기존의 생이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에도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하고 연간 1만호 수준으로 공급예정이며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 배정한다고 하네요.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 자산 3.79억 이하(소득 낮은 가구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급예정이네요.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 소득요건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 이하

    공공임대이다 보니 소득요건이 타이트해보이긴 하네요. 원문은 아래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대출 관련 내용인데요. 신규 출산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하한 주택 구입, 전세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디딤돌 대출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 상향한다고 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요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자산 5.06억원 이하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 한도
      (기존) 주택가액 6억, 대출한도 4억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 신생아 1명당 0.2%, 특례금리 5년 연장, 최장 15년)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훌쩍 넘기 때문에 상당한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되네요.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뿐만아니라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요건도 기존대비 2배이상 상향했습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 대출 포함)
    • 소득요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자산 3.61억원 이하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원, 대출한도 3억원 한도
      (기존) 보증금 4억
    • 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 신생아 1명당 0.2%, 특례금리 4년 연장, 최장 12년)

    대출 관련해서는 정리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다음으로 혼인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등 혼인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재 2인가구의 소득기준의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 비해 청약시 불리한데요. 이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추첨제를 신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적용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천제 존재하므로 현행 유지)

    2) 청약기회 확대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네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무효처리하는 것을 중복 당첨시 선 신청을 유효처리해 청약기회를 두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미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공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세번째로, 청약 신청자가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이력이 있다면 특공 신청이 불가했던 것을 결혼전 배우자의 이력은 배제하는것으로 개선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던 것을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신혼가구에 유리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확실히 혼인 가구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요.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제도였는데 개선이 되었네요.

    4. 추진일정

    그렇다면 이러한 바뀐 정책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모든 정책은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대책마다 시행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공 및 우선공급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은 시스템 개선일정을 고려하여 내년인 24년 3월 시행예정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정리

    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고 오랜만에 괜찮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등 기존에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던 내용들도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네요. 현재 우리나라가 전세계 출산율 최하위인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이 안되는 시점에 내집마련을 위한 신혼부부들을 주택 매매시장에 끌어들이게 될 지도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