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5. 1.

    by. 예나대디

     

    지난 포스팅에서 2021년 주택담보대출 정리를 하면서 짧은 기간내에 대출규제가 여러번 바뀐것을 보며 개인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제는 지나가버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뀌어왔던 주택담보대출 LTV 및 DTI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수십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중, 주담대 비율을 변경한 대책을 짚어가며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최신 버전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리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길 바란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다.

    2021.04.29 - [분류 전체보기] - 2021년 주택담보대출 총정리(LTV, DTI, DSR이란?)

     

    2021년 주택담보대출 총정리(LTV, DTI, DSR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순수 본인 수중의 돈으로만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할 것이고 대출의 비중도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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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19 대책(17.06.19)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이다. 시장에서는 정권교체후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측했으나 내놓은 정책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그래서 크게 임팩트를 주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대책이기도 하다. 아무튼 6·19 대책에서는 대출 규제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번 보자.

     

    <17년 6·19 대책 中>

     

    보시다시피 6·19 대책에서는 기존의 전지역 LTV 70%, DTI 60%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10% 규제 비율을 강화하는데 그쳤다. 이정도의 규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얼마지나지 않아 바로 대규모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2. 8·2 대책(17.08.02)

     

     

    두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충격을 주었던 8·2대책이다.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의 시작을 알렸던 8·2대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어떻게 개정했는지 한번 보자.

     

    <17년 8·2 대책 中>

     

    6·19대책은 맛보기였다는 듯이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대해서 LTV, DTI를 40%까지 낮췄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50%보다 낮아진 수치였다. 뿐만아니라 주담대를 1건이상 보유한 세대에는 대출비율을 10% 추가 강화하였고, 투기지역 내에서는 차주당 한건 대출제한에서 세대당 한건 대출제한으로 강화하였다.

     


    3. 9·13 대책(18.09.13)

     

     

    그 다음으로는 8·2 대책 이후 또한번의 대규모 규제책들을 담아온 9·13 대책이다. 9·13 대책에서는 대출규제를 어떻게 개정했는지 한번 보자.

     

    <18년 9·13 대책 中>

     

    9·13 대책에서는 대출 비율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외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써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다주택뿐만아니라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실거주목적 외에는 주담대를 금지하였다.


    4. 12·16 대책(19.12.16)

     

     

    네번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중 역대급으로 꼽히는 12·16 대책이다. 대출부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9년 12·16 대책 中>

     

    지금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주택가격 9억 초과구간, 15억 초과구간에 대한 차등 규제가 이 때 나왔다. 이때부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 15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금지(LTV 0%)되었다. 또한 금융사별로 관리하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한하여 개인별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실수요 요건을 한단계 더 강화하였다.


    5. 2·20 대책(20.02.20)

     

     

    마지막으로 작년 2월 20일에 발표된 2·20 대책이다. 이 대책은 위 세 대책들처럼 대규모 규제는 아니었다. 한번 살펴보자.

     

    <20년 2·20 대책 中>

     

     이 대책에서는 조정지역의 LTV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처럼 주택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고 9억이하 구간에서도 기존의 LTV 60%에서 50%로 강화하였다. 이로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비율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들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번 살펴보았다. 다시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보니 정부가 일은 참 열심히 뭘 좀 해보려고는 했는데 잘하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대출규제를 통해 수요억제 정책을 폈으나 결과는 참담하니 말이다.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을때 공급책과 병행하여 부동산 정책을 냈어야 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했었고 기회는 많았는데 아쉬울따름이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동안만이라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란다.